연방법원,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발급 그린라이트 법안 시행유예 소송 기각
기사입력 2019.11.08 16:21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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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안’ 시행 유예를 위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그린라이트 법안은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인데요, 이민자 사회와 뉴욕주 검찰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연방법원이 그린 라이트 법안 시행 유예를 위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방법원의 엘리자베스 월포드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에리카운티 클럭 마이클 컨스는 그린 라이트 법안에 이의를 제기할 입장을 성립하는데 실패했다”고 3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컨스 클럭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제공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불법인 서류미비자 고용을 위해 운전면허를 제공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컨스 클럭은 금요일(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라이트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리카운티가 제기한 소송 외에도 다른 카운티의 소송 역시 진행 중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이트 법안은 지역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11월 8일 저녁 뉴스뉴욕라디오 코리아의 기사와 사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COPYRIGHT ⓒ NY Radio Korea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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