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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주 직장에선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도입 초기라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뉴욕주 노동국은 오늘(30일) 한인 네일 업주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동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욕주 노동국은 수요일(30일) 플러싱에서 열린 성희롱 방지 세미나에서 모든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정책을 채택하고 모든 직원에게 사본을 제공하며, 매년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세미나는 뉴욕한인 네일협회가 마련한 자리로 한인 업주들이 대거 몰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의 Deputy Counsel 마이클 파글리아롱가는 “규정에 따라 성희롱 금지, 금지된 행위의 예시 제공, 가능한 해결책, 연방법과 주법에 근거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정책의 최소 기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따라서 뉴욕주의 모든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책을 수립해야 하며, 견본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불만 제기 양식이 포함돼야 하며, 조사가 시의적절하게 비밀리에 이뤄지며,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는 조사를 포함합니다.
성희롱이 부당한 행위며, 지속적일 경우 방치한 감독자와 경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증언 또는 도움을 준 개인에 대한 보복이 불법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 대상 교육은 양방향이어야 하며, 실시간 및 대면, 웹을 통한 세미나 방식인 웨비나,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비디오를 사용할 경우 직원이 온라인으로 시청하거나 그룹 프리젠테이션 용으로 다운로드 한 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돼야 합니다.
{녹취}
협회 박경은 회장은 의무사항인 만큼 업주들의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뉴욕주외에도 뉴욕시도 비슷한 규정을 시행해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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